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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세관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요 ? 2022-01-28 1585
이주화물 통관시 이사자 본인이 세관에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해외출장, 미입국, 출산 등)에는 대리인에게 통관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데 이사화물로 통관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이삿짐을 두번 보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