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ClassExpress.com
972.484.2424
Toggle navigation
HOME
회사소개
귀국이사정보
주요업무
고객지원실
온라인견적
고객 게시판
이사 Q&A
Home > 고객지원실 > 고객 게시판
해외이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령이 취소되어 귀국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2-01-28
1600
한국에서 이삿짐을 가지고 나가실 당시 세관에 고객님의 명의로 신고된 수출 면장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국으로 같은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경우,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선적 당시 한국에서 배달할 주소지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