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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금액보다 작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무엇인가요? 2022-01-28 2468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총 청구금액에서 일괄적으로 USD20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차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이 현지 계좌 또는 미국 달러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