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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없이 6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 된 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 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까지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되지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까지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 승요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 단위 % >
차종
구분
내용연수 경과
연수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7개월
이하
8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0개월
이하
11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승용차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5.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7.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이륜
자동차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3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9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4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체감잔족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
-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
  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 < 자동차 통관시 세율 - 단위 % >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2,000 cc 초과 8% 10 30 10 약 34.24%
1,000cc ~ 2,000 cc 초과 8% 5 30 10 약 26.52%
1,000cc 이하 8%     10 약 18.8%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라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것
* 합산세율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합산세액 산정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세액 =
[과세표준x관세율]+[(과세포준+관세) x 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과세표준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6월이사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세율] < 이률자동차의 세율 >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8% 5% 30% 10% 28.5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8%     10%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