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분 |
이사자 |
준이사자 |
동반가족없이 6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관세등 |
부가가치세 |
| 우리나라에서 수출 된 자동차 |
면세 |
면세 |
면세 |
면세 |
과세 |
과세 |
| 외국산 자동차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이사화물 인정불가 |
|
-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
까지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
-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되지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이전에
선적이
이루어 졌을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
까지 3개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 (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
<
승요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 단위 % > |
차종
구분 |
내용연수 |
경과
연수 |
1개월
이하 |
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
4개월
이하 |
5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7개월
이하 |
8개월
이하 |
9개월
이하 |
10개월
이하 |
11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 승용차 |
12년 |
0 |
100.0 |
97.50 |
95.00 |
92.50 |
90.00 |
87.50 |
85.00 |
83.63 |
82.27 |
80.90 |
79.53 |
78.17 |
| 1 |
76.80 |
75.82 |
74.83 |
73.85 |
72.87 |
71.88 |
70.90 |
69.92 |
68.93 |
67.95 |
66.97 |
65.98 |
| 2 |
65.00 |
64.11 |
63.22 |
62.33 |
61.43 |
60.54 |
59.65 |
58.76 |
57.87 |
56.98 |
55.08 |
55.19 |
| 3 |
54.30 |
53.48 |
52.67 |
51.85 |
51.03 |
50.22 |
49.40 |
48.58 |
47.77 |
46.95 |
46.13 |
45.32 |
| 4 |
44.50 |
43.73 |
42.97 |
42.20 |
41.43 |
40.67 |
39.90 |
39.13 |
38.37 |
37.60 |
36.83 |
36.07 |
| 5 |
35.30 |
34.58 |
33.85 |
33.13 |
32.40 |
31.68 |
30.95 |
30.23 |
29.50 |
28.78 |
28.05 |
27.33 |
| 6 |
26.60 |
25.95 |
25.30 |
24.65 |
24.00 |
23.35 |
22.70 |
22.05 |
21.40 |
20.75 |
20.10 |
19.45 |
| 7 |
18.80 |
18.34 |
17.88 |
17.43 |
16.97 |
16.51 |
16.05 |
15.59 |
15.13 |
14.68 |
14.22 |
13.76 |
| 8 |
13.30 |
13.03 |
12.75 |
12.48 |
12.20 |
11.93 |
11.65 |
11.38 |
11.10 |
10.83 |
10.55 |
10.28 |
| 9 |
10.00 |
9.92 |
9.83 |
9.75 |
9.67 |
9.58 |
9.50 |
7.42 |
9.33 |
9.25 |
9.17 |
9.08 |
| 10 |
9.00 |
8.92 |
8.83 |
8.75 |
8.67 |
8.58 |
8.50 |
8.42 |
8.33 |
8.25 |
8.17 |
8.08 |
| 11 |
8.00 |
7.92 |
7.83 |
7.75 |
7.67 |
7.58 |
7.50 |
7.42 |
7.33 |
7.25 |
7.17 |
7.08 |
| 12 |
7.00 |
|
|
|
|
|
|
|
|
|
|
|
이륜
자동차 |
6년 |
0 |
100.0 |
97.00 |
94.00 |
91.00 |
88.00 |
85.00 |
82.00 |
77.70 |
73.40 |
69.10 |
64.80 |
60.50 |
| 1 |
56.20 |
55.38 |
54.57 |
53.75 |
52.93 |
52.12 |
51.30 |
50.43 |
49.67 |
48.85 |
48.03 |
47.22 |
| 2 |
46.40 |
45.17 |
43.93 |
42.70 |
41.47 |
40.23 |
39.00 |
37.77 |
36.53 |
35.30 |
34.07 |
32.83 |
| 3 |
31.60 |
30.76 |
29.92 |
29.08 |
28.23 |
27.39 |
26.55 |
25.71 |
24.87 |
24.03 |
23.18 |
22.34 |
| 4 |
21.50 |
20.93 |
20.37 |
19.80 |
19.29 |
18.67 |
18.10 |
17.53 |
16.97 |
16.40 |
15.83 |
15.27 |
| 5 |
14.70 |
14.34 |
13.92 |
13.53 |
13.13 |
12.74 |
12.35 |
11.96 |
11.57 |
11.18 |
10.78 |
10.39 |
| 6 |
10.00 |
|
|
|
|
|
|
|
|
|
|
|
| * 체감잔족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 |
|
 |
- 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
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 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차
통관시 세율] |
<
자동차 통관시 세율 - 단위 % > |
| 구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 2,000 cc 초과 |
8% |
10 |
30 |
10 |
약 34.24% |
| 1,000cc ~ 2,000 cc 초과 |
8% |
5 |
30 |
10 |
약 26.52% |
| 1,000cc 이하 |
8% |
|
|
10 |
약 18.8% |
|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라는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m이하인것
* 합산세율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합산세액 산정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세액 =
[과세표준x관세율]+[(과세포준+관세) x 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과세표준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부가세율]
* 다만,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
-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
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6월이사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 [이륜자동차의
세율] |
<
이률자동차의 세율 > |
| 구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
8% |
5% |
30% |
10% |
28.52% |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
8% |
|
|
10% |
18.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