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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귀국이사정보 > 이사화물 통관정보 >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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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자가
원거리에 있는 도착항 인근세관에 가서 통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주가 신청한 경우 서울,
인천, 용당(부산)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항 도착물품으로서 경인지역 거주자의 이사물품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서울 또는
인천세관으로 보세운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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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도착물품의 이사자 거주지별 통관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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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도착물품의 이사자 거주지별 통관지 세관 >
| 거주지 |
내 용 |
통관지세관 |
| 서울, 경기, 인천,강원지역 거주자 |
FCL콘테이너물품로서 이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서울, 인천, 용당세관 중 화주가 신청한 세관 |
FCL콘테이너물품로서
이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LCL콘테이너 등 기타 물품 (이사자의 신청 불문) |
일본/동남아지역에서이사자 및
유럽지역에서 이사자 |
인천세관 |
| 미국, 남미,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기타지역에서 이사자 |
서울세관 |
| 부산,
경남북, 광주, 전남북, 대전,충남북 지역거주자 |
FCL콘테이너물품로서 이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서울, 인천세관 중 화주가 신청한
세관 |
| 기타 |
용당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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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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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콘테이너 : 콘테이너 1대에 1인의 물품만 적재한 경우(B/L 1개)
LCL콘테이너 : 콘테이너 1대에 여러명의 물품을 혼재한 경우(B/L 2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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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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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소유증), 영수증등 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본인이 귀국시 휴대하기 편하도록
정리신청한 경우 서울, 인천, 용당(부산)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회사에 연락하여 물품을 포장한다. 이때, 물품 포장시 입회하여 포장명세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포장박스에 서명을 한다.
선박회사에 물품을 선적의뢰할때 성명과 국내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된 B/L을 받아 귀국한다. 이삿짐회사에서
선적을 대행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도록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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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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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에서 통관안내서가 도착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운송회사에 물품이 도착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B/L작성시 이사자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운송회사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운송회사에 운임을 지불하고 선하증권(B/L)과 D/O를 찾는다. 운임을 미리 지불하였거나, 운송회사가
합의 사전송금한 경우는 세관 구내 관우회에서 관계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B/L, 포장명세서, 거주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확인한다.
관세청 홈페이지 이사화물통관예약접수에 접속하여 통관일자를 예약한다
예약된 날짜에 가서 서류를 접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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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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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시간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1.5톤의 이사물품을 반입하였을 경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그러나 세관 직원수에 비하여 이사물품의 수입신고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사는 아침에 시작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오전 일찍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오후 2시까지는 통관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자는 해외에서 이사물품 운송을 의뢰할 때 운송회사에 반드시 국내주소를 알려주어야
하는 한편, 영수증을 받거나 HOUSE B/L을 발급받을 때 국내주소가 분명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약은 이사물품의 도착여부, 어느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선박회사(운송회사)의 국내대리점에
알아본 후 선적서류를 참고하여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예약하시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업체 직원과 세관방문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는 예약이 되면 그 시간에 통관절차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을 통해
물품을 검사하기 편리한 장소에 장치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예약은 당일 통관희망자를 파악하여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입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물품을 당일 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창고에 놓아두면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보관료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 늦게 통관이 끝나서 집으로 운반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때에는 무리하게 출고를 하지 마시고 이튿날까지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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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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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 구비(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2)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접속 및 로그인
3) 예약신청
4) 예약번호를 통해 결과 조회 -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의
이사물품창고 (서울, 인천, 용당)에 도착한 후 통관희망 전일 14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접수에 따라 귀하의 통관예약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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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예약접수 및 확정통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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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화면 접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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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한 수입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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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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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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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
1199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0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이사화물계) : 051)610-6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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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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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
세관내 관세무역개발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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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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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선하증권(B/L) 및 Airway Bill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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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고용계약서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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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자동차를 구입·등록한 증거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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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한글) |
|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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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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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서류는 세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사자의 신고내용의 정확성여부에 따라 검사방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사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5 의 서류는 이사자가 입국할 때 입국지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 제출하면
세관에서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한 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그 중 1부를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휴대반입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면세 또는 과세통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국인은 해외에 거주한 기간의 확인만 필요하므로 6 의 서류중 여권만 제출하시면 되며,재외영주권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의 서류는 자동차 반입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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